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, 과거사법 등 141건 안건 처리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·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(과거사법)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.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·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‘유종의 미’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‘과거사법’ ‘n번방 후속 입법’ ‘포스트-코로나 입법’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.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, 제20대 국회는 8,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.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.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, 선감학원 사건, 6·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·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. 부마민주